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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학위과정)
교육상담 및 문의

대표전화 02) 3470-5142~4
FAX 02) 3470-5131
E-mail lifelong@svu.ac.kr

학점은행제 안내[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의 의미

‘학점은행제’ 는 학교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의 학습경험은 학점화되어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원대상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가)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나)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다) 대학졸업장이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라)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마)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바)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이중학적보유금지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

학습자 등록 신청

ㆍ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혹은 신청 이전에 처음 한번만 등록
ㆍ 각 시ㆍ도 교육청이나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전공과 희망학위(학사 또는 전문학사)를 결정하여 학습자 등록 신청서 제출
ㆍ 필요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부, 사진(반명함판) 1장, 수수료 4,000원

학위취득을 위한 이수학점

가) 학사학위 : 140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ㆍ 3년제 : 총 120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 이상)
   ㆍ 2년제 : 총 80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다) 전문학사에서 학사로 계속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추가 취득하여 총 140학점 이수 및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라) 4년제 학사학위소지자가 타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현행 변 경(2009년 9월 이후)
ㆍ해당 전공 35학점 이상
① 2009년 7월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1학점 이상) 완료
② 2011년 8월 31일 이전 학위 취득
  ※ 위 두기준에 해당하는 학습자에 한함
ㆍ해당 전공 48학점 이상
2009년 9월 이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자
(2008. 9. 1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관련)

학점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

가) 학점은행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기관에서 학점이수 (예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직업훈련기관 등)
나)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이수
다) 자격증 취득
라) 독학사 시험 합격

학점 이수 시 유의 사항

가) 1년 동안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 42학점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은 24학점)
나)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 학사는 105학점, 전문학사는 60학점
다) 동일한 학습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 :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수강신청 시 밟아야 할 절차

가) 학위의 종류와 전공을 정한다.
나) ‘표준교육과정’에서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등을 확인하여 수강과목을 결정한다.
     이때, 개인에 따라 이수할 학점이 다르므로 중복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ㆍ 학점은행상담실 : ☎ 국번없이 1600-0400
ㆍ 홈페이지 : http://www.cb.or.kr